KT 장애 생겨도 먹통 없다…"고장나면 SK·LGU+ 망으로 접속"

변휘 기자
2021.12.30 05:18

10월 KT 사고처럼 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SK텔레콤 또는 LG유플러스 등 경쟁사 망에 접속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사간 백업체계가 확대된다. 또 통신재난 경계 발령시 이동통신 3사의 상용 와이파이를 모두 무료 개방해 이용자들이 타사 와이파이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통신 또 유선통신이 끊어져도 소상공인들이 휴대폰 테더링으로 포스(POS) 결제기기를 작동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타사 망으로 백업 회선을 두되 서비스 이용시에만 돈을 내는 '무선 백업 요금제' 출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KT 고장나면 SKT·LGU+ 망으로 접속

정부 대책안에 따르면, 먼저 KT 사고처럼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에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 시 무선망을 타사 망에 비상 연결하는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또 한 통신사의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 이용자가 타사 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타사 트래픽 수용을 대비해 통신사 간 회선 연동 용량을 증설하기로 했다. 국지적인 무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타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도 기존의 200만 회선에서 300만회선으로 1.5배 늘린다.

아울러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모두에게 개방한다.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7만2000개, 또 통신3사의 상용와이파이는 KT 10만3000개, SK텔레콤 8만8000개, LG유플러스 7만6만000개 등 총 34만개 규모다. 통신 장애 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휴대폰 테더링으로 POS 결제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론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도 손 본다. 전국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어망' 작업은 모의시험을 통한 사전검증을 코어망을 거치도록 했고,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에만 허용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며,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또 AI(인공지능)와 SDN(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제어 기술)을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에 확대 적용하고,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을 개발한다.

이밖에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장애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SNS로 신속하게 고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하며,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 네트워크가 신뢰성와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사진제공=뉴시스
KT, 11월 이용요금에 감면분 반영

한편, KT는 연내 사고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달 하순 발송한 '11월 이용요금' 고지서에 통신 장애 사고에 대한 요금 감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인 또는 기업고객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규모다. 감면 대상이 모든 고객인 탓에 KT의 전체 보상 규모는 4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KT는 사고 직후 운영한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언급한 소상공인은 124건 규모로 집계됐다. KT 측은 앞으로 실제 피해 규모 확인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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