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호는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온라인에서 공유된 사진·영상 관련 방통심의위의 첫 번째 심의 결과다. 방통심의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밝혔다.
출석위원 전원은 11건의 사진·영상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 규정 제8조 2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관련 법률과 규정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의 유통에 관해 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