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받은 사람, 클릭 한 번으로 교환 가능

김승한 기자
2024.01.30 18:17

기존엔 선물 주는 사람 혹은 고객센터 통해 가능

카카오톡으로 선물받은 사람도 제품 교환이 필요할 때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선물을 준 사람이 교환을 신청하거나, 선물 받은 사람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을 진행해야 했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3월 1일 약관 개정을 통해 선물 수신자도 교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환요청 버튼은 올해 상반기 중 카카오톡에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구매자가 직접 교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만약 A가 B에게서 받은 선물을 배송받았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을 하고 싶으면 A가 아닌 B가 교환을 신청해야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교환을 요청하는 것도 부담이다. 수거 방법, 교환 배송비 지불 방법도 구매자만 설정할 수 있다. 선물 수신자인 A도 교환할 수 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야 해서 과정이 복잡했다. 카카오 고객센터가 해당 선물 브랜드와 소통을 중개하는 방식이어서 시간도 오래걸렸다.

이번 약관 계정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선물 수신자의 교환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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