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22일 오전 10시쯤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뒤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