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했다더니 남의 제품 '이름 바꿔치기'…세금 357억 '줄줄'

박건희 기자
2025.06.24 10:09

NST 감사 결과

대전 유성구 ETRI 전경 /사진=ETRI

수백억 원 상당의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이 공동연구로 참여한 기업의 기존 제품을 새로운 성과물로 속인 사실이 발각됐다.

24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ETRI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ETRI가 2015년부터 8년간 사업비 약 357억원을 투입해 수행한 'VR(가상현실) 콘텐츠 생태계 구축 및 VR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부당 수행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TRI 연구팀은 공동연구로 참여한 기업이 갖고 있던 자체 개발 VR 엔진을 사업의 성과라며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VR 엔진 개발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ETRI에 엔진 소스 코드를 제공했다.

소스코드를 받은 ETRI의 A 책임연구원은 2017년 9월 제공받은 소스 코드를 누리집에 개발성과로 공개했다. 2019년 3월엔 R&D 사업의 결과라며 전문기관에 성과를 제출했다.

감사위는 기업이 기존 보유한 소스 코드와 A 책임연구원이 제출한 소스 코드가 일치한데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의 참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스 코드와 관련한 엔진 핵심 기능을 개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ETRI는 2017년 9월 "국산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히며 '다누리 VR' 누리집을 통해 개발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고 홍보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서버 복구 등을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감사위는 기업이 사업 참여 전 소유하고 있던 엔진을 마치 국산 엔진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 부처를 속였다고 보고,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연구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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