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인공지능) '클로드'(Claube)의 개발사 '앤트로픽'이 9000억달러(약 1250조원) 규모의 대형 집단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그룹과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래버, 커크 윌리스 존슨 등 미국 작가그룹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AI 학습에 불법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이 챗봇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한 오픈소스 데이터 세트에 불법 복제된 도서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작가 그룹은 "앤트로픽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세트 '북3(Book3)'에는 최대 700만권에 이르는 불법 복제 도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도서 데이터를 학습에 쓰는 건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본을 수집한 행위 자체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단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앤트로픽이 감당해야 할 피해액이 최소 9000억 달러(약 12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각) 앤트로픽이 작가 그룹과 합의에 이르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앤트로픽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 셈이어서, 이번 사건이 AI 업계 첫 저작권 합의 사례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작가 그룹을 대리하는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현지 매체에 "모든 집단 구성원이 이익이 될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