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 로펌 다 모였네"…이통3사, 공정위 행정소송 본격화

윤지혜 기자
2025.10.20 11:43

KT 이어 SKT, LGU+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 제기
이통사, 963억원 과징금 취소 사활…김·광·태 선임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번호이동 담합' 제재에 반발해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공정위가 "이통3사가 7년간 번호이동 경쟁을 회피했다"며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미 지난 7월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가 큰 만큼 이통 3사는 국내 대표 로펌을 각각 선임했다. SK텔레콤은 김앤장, KT는 태평양, LG유플러스는 광장과 화우를 선임해 법정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에 합의·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 '상황반'을 꾸려 각 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한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급감했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한 부당한 제재"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판매장려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KAIT에 시장 모니터링을 지시하고 상황반 운영을 주도했다. 또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쏠릴 경우, 해당 통신사에 장려금 축소를 지시하는 등 시장 균형을 위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통사들은 이런 방통위 지침을 이행한 것뿐인데,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이통 3사 간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서울고법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공정위가 즉시 대법원에 항고했다. 본안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 지침을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담합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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