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사이버 침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자의 신고 없이도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나 과기정통부가 사이버 침해를 감지하더라도, 사업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탐지 단계에서라도 관계기관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차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