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발생 사실을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전체 매출의 3%를 부과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에도 그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매출액의 3% 또는 50억원 등 사안별로 과징금 제도가 나뉘어있다"며 "과징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면서 "현행 과징금 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연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번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제시했다는 게 배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대대적 점검 △정보보호 공시 의무 2700여 전체 상장사로 확대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완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