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방안 검토 중"

이찬종 기자
2025.12.03 15:47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어떻게 더 실효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거액 과징금을 부과해 재정 수입을 올리는 기관이 아닌 만큼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 매출액이 약 41조원인 쿠팡은 이에 따라 최대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 과징금은 정부 일반회계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포함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다 보니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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