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만명 회원정보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1억원

이찬종 기자
2025.12.11 11: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후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등 1만1029명의 회원정보를 다운로드했다.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도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했으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자들의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았다.

처분결과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