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황국상 기자
2025.12.31 09:00

[2026년 달라지는 것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AI기본법 내년 2월 시행, 기업 적응 위한 기간 부여 및 지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실시간 응답 가능
외국 우수인재 유치위한 K-STAR 비자도 내년 1월부터 개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2025.10.29. /사진=김금보

내년 1월22일 AI(인공지능) 산업 발전 지원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AI기본법은 AI R&D(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았다.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AI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등에 대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보다 안내·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들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업의 의무 이행도 지원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실시간 처리·답변 원칙=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상담 기능은 없이 고객센터에 단순 연결하는 등 방식으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12일부터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이 실시간 처리·답변을 원칙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네이버(NAVER),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AI, 챗봇 등)과 전화 시스템을 통한 다채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용자 필요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이용자 요구 사항은 실시간 처리·답변이 원칙이고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 3영업일 내 처리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 기업에 부설된 연구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과 그 하위법령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관련 규정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으로 설립 신고와 변경 신고, 보완 명령, 인정 취소 등 전 과정 절차가 명확히 정비됐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K-STAR' 비자 트랙 운영=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국내에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국내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K-STAR' 비자 트랙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대학 총장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우수 인재는 취업 없이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즉시 거주 자격이나 3년 후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게만 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된 27개 일반 대학 유학생도 취업요건 없이 거주 자격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 규모가 500~6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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