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시절 규제 바꾸자"…게임법상 과몰입→균형으로 바꿔야

유효송 기자
2026.04.13 16:21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사진=유효송 기자

현행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흐른 가운데 급변한 디지털 환경에 맞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게임을 아케이드와 디지털 등 이원화된 체계로 규제하고 기준이 모호한 '게임과몰입'과 같은 용어를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1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에 대해 "과거 20년의 낡은 법을 대체해 향후 20년을 설계하는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규율체계의 이원화'다. 아케이드 게임(특정장소형 게임)과 온라인 게임(디지털 게임)을 분리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 경품규제 폐지 △불법 사설서버 및 핵 프로그램 유통 금지 등을 담았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는 AX(AI 전환) 시대로 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사행성 규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경품 규제나 현행 게임법시행령 상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게임의 경품 규제를 폐지할 때 웹보드 게임까지 일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이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았다. 황 교수는 "과거 강제 셧다운제에 대응해 만들어졌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은 이제 역사적 맥락이 사라졌다"며 "12·15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도 본인인증 의무 적용하는 것이 맞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게임 역시 18세 이용가가 아니라면 본인 인증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법률상 '게임과몰입'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단순히 이용 시간만으로 과몰입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모호한 '과몰입 예방·치유'라는 용어 대신 '균형 있는 게임이용 지원'으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본인확인제도에 대해서도 "단순 연령 확인이 과몰입 예방이나 이용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범위를 '확률 공개 내용 위반' 사건 만이 아닌 부당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도한 과금 유도 등 다양한 피해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와 심각한 지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