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제정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선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물품의 몰수 및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