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민영화 취소, 급할수록 돌아가자…법률 자문단 꾸린다"(종합)

이찬종 기자
2026.04.17 14:10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핵심 안건으로 꼽히던 YTN 안건과 관련해 '급할수록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법률적 해석이 갈리고 아직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다. 방미통위는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현안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연합뉴스TV)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등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을 꾸려 YTN 안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YTN은 현재 법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2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대주주로 공적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된 것.

그러나 법원은 "합의제 기구로 설립된 방통위 취지를 감안할 때 최소 3인의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2인 체제에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 판결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해석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한 만큼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상존한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을 정리·종합해 최종 숙의·심의 의결 참고자료로 쓰겠다"며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중론이 우세였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법원의 1심 판결은 절차적 흠결에 관한 것으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한지는 방미통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유진이엔티는 자산매각·내부거래 금지 등 10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았는데 그중 7개를 위반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7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정도"라며 "자격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행정기본법에 기초한다"며 "해당 조항은 처분 취소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크면 수익적 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해 2개월 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은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양사는 8~9번의 노사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받은 주체는 사업자"라며 "노사 합의가 지연될 때는 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법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 없이 사추위를 구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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