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출근은 35일만…있지도 않은 '안식휴가' 주고도 보고 안한 출연연

박건희 기자
2026.08.07 09:21

한국식품연구원 NST 감사 결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식품연구원 2023년 정년 퇴임식 /사진=한국식품연구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년퇴직예정자 다수를 대상으로 유급 '안식 휴가'를 운영하면서도 상위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직원 한 명이 1년간 휴가 209일을 사용하기도 했다.

7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에 따르면 식품연은 2022년부터 2024년, 정년퇴직을 앞둔 장기근속자 총 18명에게 안식휴가 개념의 '생애주기연수휴가'를 내줬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안식 휴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에야 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 공공기관 직원의 안식 휴가는 허용되지 않았다.

식품연이 정년퇴직예정자에 생애주기연수휴가를 내준 건 2022~2024년으로, 지침 개정 전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명, 2023년 4명, 2024년 8명의 정년퇴직예정자가 생애주기연수휴가를 사용했다. 대상자 중 최대로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연차 및 저축 휴가를 포함해 총 근무일 244일 중 209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식품연은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식휴가 운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022년 식품연이 제출한 복리후생 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당시 담당 부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침 점검란에 '준수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앞서 2014년에도 식품연은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상위 기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위는 이같은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식품연의 자료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의도적 은폐나 사익 도모의 고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확인 및 내부 검토 미흡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식품연은 상위 기관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혼선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식품연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전세 계약 만료 7년 후에도 회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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