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유나이티드, '800억 기능성 소화제' 특허분쟁

김지산 기자
2016.08.11 03:31

대웅 서방형 기술특허에 유나이티드가 특허부존재 선공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열린 가스티인CR정 발매식에서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개발본부장(전무)이 신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유나이티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소화불량 개량 신약 제조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6월 말 대웅제약을 상대로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 소송은 한국유나이티드가 가스티인CR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의 서방형(徐放型) 기술 특허침해 시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수입·판매하는 일본 다이니폰사의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2011년 3월 특허가 만료됐고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했다. 대웅제약은 오리지널 보다 복용 편의성을 높인 개량신약 개발에 나섰지만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개발을 중단했다. 대웅제약은 그러나 개발 중간중간에 여러 특허를 걸었는데 이번 분쟁 대상인 서방형 기술도 포함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가스티인CR정 개발 과정에 대웅제약이 특허를 근거로 개발을 방해했다"며 "특허무효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맞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모틴과 제네릭 시장이 연간 800억원대 규모다. 대웅제약 가스모틴은 2011년 408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특허가 풀린 지난해 198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복용 편의성을 무기로 가스티인CR정의 연간 목표 매출로 100억원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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