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법성이 높은 366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두 달간 조사한 결과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불법 의료광고로 366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다.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가해진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