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대변 둥둥"…몸 담갔다가 눈·피부 따갑다면[한 장으로 보는 건강]

정심교 기자
2025.08.09 12:30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영장 물이 오염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실제 지난달 경북 영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인분(사람 대변)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물 700t을 교체했는데, 닷새 만에 오물이 또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도 지난달 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됐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했더니 2개소에서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ℓ)을 넘긴 각 0.52㎎/ℓ, 0.57㎎/ℓ 나왔습니다. 1개소(5%)에선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ℓ)을 초과한 1.64㎎/ℓ 검출됐습니다.

이들 성분이 기준보다 많이 몸에 노출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남아있던 염소가 유기물(수영자의 땀, 분뇨 등 오염물질)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입니다. 농도가 높으면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떨어뜨리는 데다 불쾌한 염소 냄새를 유발하고 눈·피부 통증, 구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은 염소로,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농도가 높으면 △눈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도가 너무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수영장의 오염된 물을 통해 대장균에 감염되면 묽은 설사(심하면 혈변), 구토, 위경련, 미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합니다.

글=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도움말=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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