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년부터 일부 의과대학 입학생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상 지역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취약지 지정 사업 기준으로 적용 지역을 정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의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 지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정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며 "기준 없이 임의로 요건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보건법'에 따라 △분만 △응급의료 △인공신장실 △소아청소년 4개 분야의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의료 취약지를 기준으로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을 정했다"며 "원래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역의사제 취지인데 경기·인천에도 일부 의료 취약지가 있어서 이 취약지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의사제 선발전형 적용 지역과 의과대학을 공개했다.
경기도, 인천 지역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포천시) △인천서북권(서구, 강화군) △인천중부권(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만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파주시 등도 종합병원이 부족해 서울로 원정치료가는 게 현실인데 이 지역들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 지역의 변경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2027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곳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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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로 인정돼 전문의 취득 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된다. 반면 비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후 10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