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에 대한 문신 니들(천자침)' 안전 시술을 위한 교육·관리를 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아야 하며, 문신 시술할 의사도 한의사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신사법 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후부터 한의사·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문신사 면허 발급 제외 대상'을 수정한 법안으로 상정됐다. 법 시행 후 문신을 시술하려면 누구든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법사위에선 예외 대상을 '의사'로 한정했는데 이를 본회의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본회의)으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개 직역이다. 이번 수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서 문신사 면허 없이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인의 범위에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도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결국 문신사 면허 프리패스 의료인의 대상을 정부(보건복지부)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문신사의 안전교육과 관리를 맡아야 하는 근거로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해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미용문신'이,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등에 '형벌문신'이 기록돼 있다. 일본 침구학회지에 실린 요시다(Yoshida, 2000년)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 천자침'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가진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도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