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사법 통과에 깊은 우려…의사가 교육·관리 담당해야"

홍효진 기자
2025.09.29 18:31

"문신사법, 의료계 의견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법제화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리된 문신사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법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의협은 교육적·관리적 측면에서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에 앞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적 측면에서는 문신사 자격 취득·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신사에 의한 문신 행위가 아직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며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의협과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해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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