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관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적용하고 온라인 부당 광고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의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성인에게 허가가 났는데도 10세 미만 등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 지수(BMI)를 체크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점검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 2604건에 달했다"며 "비급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식약처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꼬집었다.
이날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고비 허가 임상을 언급하며 오남용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고비 임상 3상은 평균 연령 46세, 평균 체중 105㎏, 평균 BMI 38㎏/㎡, 평균 허리둘레 114.6㎝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병·의원에서는 BMI 30㎏/㎡도 안 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적발 사례도 지난해 522건으로 직전 연도인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지정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미운자로와 위고비에 대해 온라인 사이버 조사단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좀 더 비중을 갖고 살펴보겠다. 의약품 안전관리원을 통해 부작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고비 사용 이상사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70건이었다. 마운자로의 경우 지난 8월에 시판된 이후 아직 보고된 부작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