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재의 집행부 체제를 이어가며 정부를 향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현 집행부를 믿고 가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1시간40분가량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의사들의 반감을 사온 현안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착 고시 정상화 등 3개 안건에 대해 비대위를 별도 결성해 대응한 지 여부를 대의원의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전체 대의원 300명)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에 대한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로 반대표가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나오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집행부를 믿어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질책과 함께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의료계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건 책임지겠다. 최선 다하겠지만, 향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들 사이에선 현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일부 대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잘못을 인정해야 개선할 수 있다"며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 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대의원 71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제안한 목적인 3가지 안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중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약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쓰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약사들은 "수급이 불안정했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필수 조치"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꿔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해왔다.
검체수탁 고시 정상화 요구안은 보건복지부가 '위탁검사 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개선 후에도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수가와 관련해 검사 수가와 별도로 위탁기관에 수가의 10%로 책정한 '위탁검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에서 위수탁 관련 수가로 110원을 지급하면 검사기관이 100원, 위탁기관이 10원(100원의 10%)을 가져갔다. 하지만 검체 검사시장이 과열되면서 검사기관이 검사 수가 일부를 위탁기관 몫으로 책정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검사기관이 70원, 위탁기관이 40원을 가져가는 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다"면서도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 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부디 제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