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이주의픽]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이주의픽]

박다영 기자
2026.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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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다룬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표시되는 영화 '암살자(들)' 홍보 포스터. /사진=머니투데이 DB
영화 ‘암살자(들)’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다룬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표시되는 영화 '암살자(들)' 홍보 포스터. /사진=머니투데이 DB

첫 번째는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이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 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영화는 이와 달리 사건에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내세워 사건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영화에 출연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배우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주연배우 유해진이 모델인 버거킹은 유튜브 광고 영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광고 영상과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 댓글 기능을 중단했다. 이민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액터스 하우스' 일정을 6일 앞둔 지난 1일 돌연 취소했다.

VIP 시사회에서 추천사를 남겼던 배우 김고은, 이영애의 인스타그램에는 "실망이다" "역사 공부 좀 해라" 등 악플이 달렸다.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리뷰 영상에서 사건과 관련한 의문을 언급하자 비판이 쏟아졌고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좌파 진영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역사 왜곡을 용인한다면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그라드는 대신 형사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영화 제작진과 투자사, 대관료 지원 기업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두 번째는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 유가족이 겪을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해 여학생을 끔찍하게 살해했을 뿐 아니라 거리낌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부득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

또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장윤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에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유족들은 "미안해 내 딸아"라며 통곡했고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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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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