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국내 도입을 위한 법안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각계의 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건강 문제를 위해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임신 중지 관련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다"며 "현재 정부에서 관계부처가 모여서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수정안도 마련을 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나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 의원은 "임신중지에 관한 의약품 도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독성이 강한 항암주사제를 맞고 임신중지를 하는 이런 현실까지 있다는 문제들을 제기했다"며 "또 얼마 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 도입에 대해서 적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부처가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개정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 대표 발의했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안전한 임신중지의 방식이다. WHO는 2005년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을 핵심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했다. 미프진은 지난해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약 95개국에서 보건당국의 허가 아래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