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예방 힘 쏟는 이재명 정부…'정신건강 심리상담' 홈페이지 만든다

박미주 기자
2026.01.09 18:09

복지부, 국가 심리상담 체계적 관리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 생기면 상담 이용 예약 등 편리해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그래픽=김지영

자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위한 홈페이지(누리집)를 만든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해 상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보조금 지급 수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바우처를 받은 뒤 120일 이내에 8회 심리상담이 가능하다. 1회 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 상담 비용의 0~50%다. 연 8회 이용 가능하며 해가 바뀌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기록 관리, 제공기관·인력관리, 성과지표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다.

이용자가 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홈페이지도 만든다. 현재는 이용자가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 직접 상담기관에 연락해서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생기면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담 예약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상담기록을 관리할 수 있고, 바우처 이용 현황과 심리검사 점수 확인 등도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은 이르면 올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신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근거법안이 필요하다. 이 근거법안은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거법안은 지난해 3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관리 강화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로 상담기록을 작성하고 바우처 결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담사 민간자격 질 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수련시간, 자격취득체계 주기적 점검, 상담 제공인력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시행한다.

박정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홈페이지가 생기면 심리상담 이용자와 상담하는 분의 서비스 이용이 편해진다"며 "근거법령이 마련되면 바로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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