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한다

박미주 기자
2026.02.03 12:00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담배 정의에 니코틴 함유 제품 포함시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도 규제 대상돼…금연구역서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지난해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뉴스1

오는 4월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건강 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모든 담배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이 원료인 것까지 담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담배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담배의 정의 확대는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건강 경고 내용 표기 △광고 제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금연구역 내 담배 제품 사용 금지 등 규정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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