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