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핵심공정 중단 지시 회당 2000만원 지급해야"

김선아 기자
2026.05.22 13:12

법원, 삼성바이오 간접강제 신청 인용…핵심 공정 파업 제한한 가처분 실효성 확보
향후 가처분 의무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 사측 지급 명령… 노조 "위법 판단 아냐"

(인천=뉴스1) 이호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6일 현장 복귀에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인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입구의 모습. 2026.5.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이호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노조는 앞으로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파업이 제한된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노조가 작업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뤄진 강력 조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이하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에게 법원이 정한 일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한 노조가 향후 추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앞서 일부 생산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 조합원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결정으로 파업이 제한된 핵심 공정은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공급 일부다.

그러나 노조는 실제 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작업중단 지침 등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발송한 파업지침 절차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고,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약 3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이 재확인됐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 중에도 생산공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처분 부분 인용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장하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연이어 인용된 만큼, 노조는 2차 파업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며 "만약 법원 결정을 위반해 생산 차질을 유도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노조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노조 집행부의 신뢰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법원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해 간접강제 신청은 인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1심에서 기각됐던 간접강제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차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현재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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