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年 15회 제한

박정렬 기자
2026.06.05 04:00

복지부, 수가·급여기준 마련
회당 본인부담금 4만1658원

다음달부터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에 도수치료를 편입한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내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에 편입됐고 이번에 가장 먼저 '기준'이 설정됐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사진=뉴스1

건정심은 이날 도수치료의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급여기준은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치료를 허용키로 했다.

비급여 관리강화라는 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이런 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날 동시에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도 남겨야 한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는 앞으로 도수치료 1회당 4만1658원을 자비부담하게 됐다. 기존처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다. 1~4세대와 비교해 최근 나온 5세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률이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 온열치료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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