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박미주 기자
2026.06.25 14:47
사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르는 가운데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은 1.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개별 행위마다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 유형은 1.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했다.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었거나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중 해외 등재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외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행 240일에서 100일이 목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심사 자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임상자료 등을 기반으로 해당 약제가 실제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경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본사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도 논의됐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인 보상체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방안보다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통합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여건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 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는 7~8월 중 진행되며,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12월까지 운영되는 제9기 건정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명됐다. 후반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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