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관리급여에 편입된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연 15회(의학적 필요시 24회)로 제한한 데 대해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 이용자의 95%가 연간 15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받으며, 이를 감안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잉 진료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사회적 편익·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첫 번째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돼 이번 달부터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고정됐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도 연 15회 이하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환자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이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애초부터 도수치료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와 같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전문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됐고, 지금도 이런 건강보험 급여 치료 이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치료 횟수 제한 '근거'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