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운자로' 급여 재신청…"당뇨 환자 건보 혜택 확대 필요"

단독 '마운자로' 급여 재신청…"당뇨 환자 건보 혜택 확대 필요"

박미주 기자
2026.07.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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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지난달 '마운자로'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 신청
"현재 당뇨병 환자가 GLP-1RA 약물 급여로 치료하기 어려워…기준 완화 필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급여 신청 일지/그래픽=김지영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급여 신청 일지/그래픽=김지영

한국릴리가 지난달 당뇨·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시 마운자로를 급여로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보건당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마운자로의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운자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 지난 5월 협상 결렬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운자로의 급여를 재신청한 것이다. 2024년 3월 신청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릴리는 이전과 같이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마운자로의 급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요법으로의 마운자로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이번에도 마운자로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가격 협상 과정이다. 마운자로 급여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좌절됐다. 업계 관계자는 "마운자로 급여에 약가유연계약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논의할 게 많아 건보공단과 협상 기한인 60일 이내에 결론내지 못하고 급여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재신청에서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마운자로의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운자로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RA) 약물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 △성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 △성인 비만환자의 중등도~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받았다.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 72주 기준 마운자로 15㎎ 투여군은 22.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한 의원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한 의원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놓여 있다. /사진= 뉴시스

같은 GLP-1RA 계열 약물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성분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이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 시 급여가 된 바 있어, 추후 마운자로도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는 급여가 되더라도 기준이 까다로워 대다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젬픽의 경우 2011년 마련된 '당뇨병 약제 보험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제2형 당뇨병이면서 기존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해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7% 이상인 환자 중 BMI(체질량지수)가 25㎏/㎡ 이상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을 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의사는 환자에게 "오젬픽 급여 적용을 위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상으로 만들어 오면 된다"고 하기도 한다. 급여 치료를 위해 환자가 오히려 건강을 해쳐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GLP-1RA 계열 약물을 쓰게 되면 월 투약 비용만 수십만원대에 이른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정부가 급여 대상이 확대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조영민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이사(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1일 개최된 관련 심포지엄에서 "환자의 동반질환과 임상적 위험에 따라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나 GLP-1RA 등 예후 개선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며 "최신 근거에 기반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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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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