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의사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환자는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동네 의원, 지역 전문 단과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와 같이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참여 의원에 대한 진료서비스 보상으로 통합수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적극적인 진료와 필요한 검사·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최근 건강식품 광고에 출연해 먹는 '먹는 알부민' 등의 의학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쇼닥터 수명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2015년 국민들에게 방송 등을 통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광고 목적으로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인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함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원칙으로 담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16년 이후부터 이를 위반한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가 상업적 홍보에 악용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군 의료체계와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2008년 1278명에서 2024년 255명으로 급감했다.
김 대변인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군 장병 진료는 물론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료 공백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의 이득을 위한 요구가 아닌 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보건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