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한약을 일괄 처방해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병원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9일 자생한방병원은 '9일자 압수수색 보도에 대한 자생한방병원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도에서 제기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든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일괄 제조'와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병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진료와 안전한 한약 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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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한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해야 한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