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한 결과 점검 대상의 60%에서 문제가 확인되면서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최근 동물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별한 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사용(처방·투약)의 적정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추려 점검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60%인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분석 기반 점검 방식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사례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를 위반한 사례였다.
A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91건의 사용 내역을 수일에서 최대 1년까지 늦게 보고했고, B동물병원도 총 227건의 사용 내역을 최대 6개월가량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C동물병원은 프로포폴 10여 병을 사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처방·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성을 높이고 취급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취급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