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기준 23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동안 이를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다뤄오던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를 무거운 성범죄로 다루는 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호주-피해자 사생활 담긴 영상물 삭제가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호주는 지난 8월 '온라인 안전 강화법'(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의 공유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물을 유출한 가해자는 초범 최대 징역 5년, 재범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물임을 알고도 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호주는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Office)라는 정부기관을 출범시키고 디지털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변호사 연결도 지원한다. 당국은 앞으로 4년간 디지털안전위원회에 400만호주달러(약 32억4000만원)를 지원해 온라인에 있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삭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위원회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52만5000호주달러(약 4억2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협박을 멈추고 리벤지 포르노물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으로 2차 피해 막는다
영국 의회는 이달부터 상대의 동의 없이 사적인 성적 이미지를 공개한 행위를 '이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원에 제시했다. 앞서 리차드 버건 노동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이미 (리벤지 포르노 유출로) 사생활을 침해당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자기 신원을 공개해야 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또한 리벤지 포르노 유출 가해자를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고,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일본도 '리벤지 포르노' 처벌 위한 별도 법안 제정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담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관련 법안의 통과에 난항을 겪었지만, 2014년 이후 많은 주에서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위한 별도 조항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워싱턴D.C와 38개 주에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존재한다.
미네소타 주는 2016년 8월 리벤지 포르노 유포 범죄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형과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을 명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남겼거나, 피해자를 괴롭히려 한 경우, 해킹을 통해 영상을 얻은 경우 등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앨라배마 주는 지난해 초범 1년, 재범은 최대 10년의 징역을 살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했고, 루이지애나 주는 2015년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역시 명예훼손죄, 음란물 유포죄로만 다루던 리벤지 포르노 범죄 처벌을 위해 2014년 별도 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유죄 판결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업로드자의 동의 없이 리벤지 포르노물을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