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 웜비어 사망 책임…5600억원 배상" 판결

유희석 기자
2018.12.25 11:58

웜비어 부모, 올해 4월 북한 상대 소송… 북한의 고문 혐의 모두 인정 <br>배상금 실제 지불 가능성 희박… 트럼프는 "북한문제 진전있다" 트윗

지난해 북한에 구금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법원이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해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고문으로 웜비어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에 5억113만4683달러(약 5642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을 맡은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최종 판결문에서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과 북한 정부의 교섭으로 2017년 6월 석방됐으나 혼수상태였으며, 결국 귀환 6일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웜비어 측은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달러를 비롯해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1인당 3억5000만달러 등 북한이 총 11억달러(1조2386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월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웜비어 자산 가치에 대한 손실금 603만달러를 모두 인정했으며, 웜비어 개인에 대한 위자료와 부모들의 위자료도 각각 1500만달러로 책정했다. 또 웜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이후 발생한 9만6375달러의 의료비도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에 포함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5000만달러씩 총 4억5000만달러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액은 웜비어 측 요구 금액의 절반으로 정해졌다.

북한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재판도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해 평양에 있는 북한 외무성에서 이번 재판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001년 납북됐다가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북한에 3억3000만달러(3715억원)의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윔비어 사건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 관련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했다.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가운데)으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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