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안건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13일 뉴시스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중재위 설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제소와 함께 대항조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한 중재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상응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처를 발동한 데 이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3국 중심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