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틱톡은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한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바이트댄스와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법원 의견서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적성국으로부터 미국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적성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에(오는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만약 매각에 진전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매각 기한이 90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해 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틱톡 이용자 등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은 재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19일까지인 매각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손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반(反) 틱톡 기조를 내세웠지만 올해 선거에선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틱톡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