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 제재…'조선'도 미중 갈등 불똥

김재현 기자
2025.10.14 15:12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으로 이들은 기업은 중국내 모든 조직,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14일 오후 12시(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중국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이하 '결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이날 즉시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명의로 발표된 이번 '결정'은 중국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해 미국의 301조 조사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할 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화오션 주식회사의 미국 소재 자회사가 미국 정부 조사에 협력·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위협했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의 이들과의 일체 거래와 협력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심이다. 8월 방미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바 있다. 미국의 301조 조사에 불응할 수 없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미중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딜레마다.

한편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조치를 적용해 중국 선박에 대해 순톤수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14일(현지시각)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자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시행하는 등 미중 갈등의 불똥이 조선으로 튀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시행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중국이 건조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은 입항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선박은 순톤수당 400위안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입항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는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

미중 간의 상호선박에 대한 운항 수수료 시행에 맞춰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중국이 미국 제재 대응에 나선 맞불 조치의 성격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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