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독일, 내년부터 정년 이후에 일하면 "소득세 면제"

정혜인 기자
2025.10.15 20:42
/AFPBBNews=뉴스1

독일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1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활동연금(Aktivrente)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연금 수급자의 노동 소득 최대 월 2000유로(약 330만9860원), 연간 2만4000유로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자영업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독일 정부는 활동연금법으로 연금 수급자 약 16만8000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연금 수령 연령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점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제정안은 독일 국가 경제 성장과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전 선거 활동에서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메르츠가 이끄는 보수 기독민주당(CDU)과 연립정부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은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앞서 독일의 인력난이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 독일 전체 노동력의 약 9%(480만 명)가 은퇴할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 재무부는 "독일 경제성장의 동력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식을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그리스는 정년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들의 추가 소득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독일은 (그리스보다) 더 매력적인 '세금 면제' 선택지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연금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령 상향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2023년 퇴직 연령을 기존 62에서 단계적으로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야당과 여론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벨기에도 정년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총파업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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