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파울루 주가 반려동물을 가족 묘지에 함께 매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10일(이하 현지시간) AFP 통신, 브라질 언론 G1 등에 따르면 이날 타르시시오 데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묘지나 납골당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밥 코베이로 법'에 서명했다.
밥 코베이로 법은 주인이 묻힌 시립 묘지에서 10년간 살다가 2021년 세상을 떠난 강아지 이름 '밥 코베이로'에서 비롯됐다. 밥 코베이로의 사연은 브라질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인의 곁에 묻힐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상파울루주 의원이 발의한 밥 코베이로 법은 인간과 반려동물의 정서적 유대를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반려동물을 가족묘에 매장할 경우 상파울루주 내 각 지자체의 위생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안장에 드는 모든 비용은 묘지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설 묘지의 경우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노브레가 의원은 상파울루의 동물 화장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하며 "전문 시설을 이용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한 반려동물을 부적절한 장소에 묻기도 한다. 이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매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고 반겼다.
그는 밥 코베이로 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며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이별의 순간, 존엄성을 보장한다"며 "수많은 사람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반려동물협회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 수가 많은 나라로, 약 1억60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출산율 감소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해 고급 스파, 호텔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상파울루주는 브라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색 잡종 강아지 '캐러멜로'(Caramelo)를 주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법은 품종이 없는 강아지, 유기견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