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선(승선원 11명)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어선 나포와 선장 체포는 전날 이뤄졌다.
수산청 측은 중국 어선은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위한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청의 외국 어선 나포는 올해 처음이고 중국 어선 나포는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나포 및 체포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받는다. 2010년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해 양국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로 대응했다.
일본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지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지 명령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엔(약 2억8237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