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뭐 했어, 소송해"...절반 나누자더니 유산 독차지한 동생

"언니가 뭐 했어, 소송해"...절반 나누자더니 유산 독차지한 동생

류원혜 기자
2026.02.13 09:31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동생이 몰래 단독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속 재산 문제로 여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자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당시 개인적인 일로 바빴던 A씨에게 동생은 "인감과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정리해서 절반을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믿고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A씨가 연락하면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는 말만 했다. 불안해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땅,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이미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다.

A씨가 따지자 동생은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냐. 병수발 내가 다 들었다. 이건 내 정당한 몫"이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 소송하는 동안 내가 다 팔아서 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도 최선을 다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소송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처분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모님 유산을 공동 상속받았음에도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독점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며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실제 침해가 이뤄진 날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둘 수 있다"며 "만약 제3자에게 매각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더라도 A씨는 매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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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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