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관세 또 나오나… USTR "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정혜인 기자
2026.02.21 11:43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 명판. 2025.11.6. /사진=성시호 shsung@

미국이 2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성명은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쌀 등 특정 품목과 관련된 무역 관행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USTR이 신속한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의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에 따른 조치로, 세계 각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무효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무역법 122조,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 기준 24일 오전 01시1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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