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관세라고 주장하지만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택한 무역법 122조 관세도 위법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위법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원래 1970년대 달러·환율 위기 속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긴급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일 뿐 무역 압박이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넘어선 목적 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역법 122조를 관세 부과에 사용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에 처음 활용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법률 취지를 넘어선 권한 확대를 문제 삼았던 것처럼 무역법 122조 관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무역법 122조 관세를 겨냥한 소송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IEEPA 관세 소송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적잖다. 대법원이 이미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건 만큼 새로운 관세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