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에 무역협정 흔들?…美, 교역국에 "약속 지켜라"

양성희 기자
2026.02.22 17: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 등 무역 상대국에 기존 무역협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며 "무역 파트너 국가들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또다시 관세 부과에 나섰다. 게다가 새 관세율을 10%로 정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려잡았다. 백악관은 그럼에도 기존에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법적 구속력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백악관 입장과 동일하게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모두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 재정 수입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관세 조치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한화 약 506조9750억원)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15%를 다시 25%로 올려 받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대미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도 예정된 일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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