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 301조 한국 조사 가능성에…주미대사 "관세 우호적 협의 지원"

뉴욕=심재현 기자
2026.02.25 06:04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방한을 계기로 외교 안보, 통상 등 한미 간 협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경화 주미대사가 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국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고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서 USTR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 대사는 대법원 판결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도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을 두고 미국 측 협상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선 상황이 여의찮을 경우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일정 동안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은 거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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